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1.15 조회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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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 1.1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