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고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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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8호)을 마련하여 2016.12.30.일자로 고시하였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하자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을 신설
 -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로 규정(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 배선의 경우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을,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은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정하였다.
- 공용부분 : 위의 전유부분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 규정.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하였다.


ㅇ 결로(제15조)와 관련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보았다.


ㅇ 제93조(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6년 8월 1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다 자세한 고시내용은 자료실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참조

□  한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4466,2016.12.19.)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성격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제척기간으로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실렸다.


 또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업주체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