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근로자 안전조치 안 해 위탁사 벌금 300만 원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16 조회수 174

승강기 등 6개 항목 위반 혐의
법원 “소장업무 감독 게을리해”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시설물에 대한 근로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 대해 위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유승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위탁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 연수구 모 아파트를 관리하는 A위탁사는 2021년 10월 6~7일 진행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사업장 점검 결과 총 6개 항목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점검에서는 A사 소속 B소장이 6개 항목에 대한 시설물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B소장은 승강기 회전부 및 구동부에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고층부에 있는 공조실 주방배기팬 분전반 충전부에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승강기의 제어반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키지 않았으며 옥상 헬기장 계단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금속제 외함 접지 미실시 △지하 펌프실 작업발판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설비에 의한 위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유 판사는 “A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B소장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