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어쩌려고'…옥내소화전 제어반 차단한 아파트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179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도내 한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소방설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도내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올 1분기(1~3월)에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불량한 115곳(16.6%)에서 총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안산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놓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만일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설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부천 소재 B아파트는 소방 안전 관리자 공백 시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기존 소방 안전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화성 소재 C아파트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시설법 및 화재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 안전 관리자는 30일 이내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