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원 산재보상과 입대의 손해배상은 판단기준 달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171

“입대의・관리업체 과실 인정 어려워”
전기반장 손배 청구소송은 패소판결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책임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은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에서 전기반장으로 근무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C사는 계약기간을 2018년 6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로 하고 입사 후 시용기간 3개월을 두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설반장과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했다. 그해 9월 14일 시설반장이 근무 중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하게 되자 B씨는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관리사무소장과 2교대 형태로 야간근무를 담당하게 됐다.

B씨는 그달 20일 복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B씨는 입대의로부터 2018년 6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을 했고 2020년 3월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21년 9월 고용노동청에 C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했는데 해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B씨는 “입대의와 C사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산재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휴업기간 중 해고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미지급 임금과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홍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 비해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 재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

홍 판사는 입대의와 C사에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담당했던 근로로 인해 원고의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B씨가 A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이 88일에 불과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해 근무시간 중 업무부담이 크지 않았으며 △발병 원인이 급격한 환경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B씨의 해고 주장에 대해 홍 판사는 “원고의 근무기간은 3개월로 단기였고 최초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 기간이 갱신된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에서 3개월의 시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식계약을 체결했다는 B씨의 주장에 홍 판사는 “소장에게 원고에 대한 정식 채용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피고 C사로부터 승인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