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옆 고속도로-철도 소음방지 책임은 어디에 있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4.24 조회수 185

김남근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상담

고속도로 바로 옆의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차량소음이 심해 생활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특히 밤에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으로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손해배상으로 금전을 받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도로공사나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고속도로나 철도 등의 인근에 건설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속도로나 철도가 건설된 상태에서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에는 소음방지대책에 대한 책임은 아파트를 건설한 회사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파트가 건설돼 있는 상태에서 인근에 고속도로나 철도가 건설된 경우 소음방지대책의 책임은 도로공사나 철도관리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소음피해에 관한 법률분쟁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먼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와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정한 소음환경규제기준에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오전, 오후, 심야 시간 등 시간대별로 측정해 분쟁해결의 자료로 만듭니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들이 감정신청을 해 법원이 지정하는 소음측정 감정기관이 소음측정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해 소송경제상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쌍방이 60일 이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고 어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소음측정결과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의 관련 행정규칙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통상 이미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동안의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청구 가능하고 세대주가 대표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원이 소송원고로 참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음벽 설치 등의 사전적 예방대책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결에서는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해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라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할 때까지 원고 1인당 매일 10만 원씩을 지급하라와 같은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7.6.15.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