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 수의계약 시 선조치 결정일이 낙찰자 선정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23.05.08 조회수 180

국토부, 유권해석 내놔

국토교통부는 4월 14일 공동주택에서 긴급공사로 인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자를 선정해 선조치하기로 결정한 날을 낙찰자 결정일로 본다고 유권해석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시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계약 내용을 사업자 선정일 다음 날 18시까지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등 10가지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고양지부장은 “통상적인 사업자 선정일은 입대의에서 사업자 선정을 의결한 날로 보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공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때는 낙찰자 선정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국토부에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0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선조치하기로 결정한 날을 낙찰자 결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이 지부장은 “그동안 긴급공사로 인한 수의계약 시 사업자 선정일을 언제로 볼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국토부로부터 이러한 회신을 받았다”며 “계약 내용 공개 시 첨부서류는 견적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