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3법 대표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6.08.11 조회수 775
첨부파일 2016. 6. 22.hwp

박범계 의원, 공동주택 유지관리 3법 대표 발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및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3개 법안 발의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21일,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소위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 및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향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관측되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후 20년경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교체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택도시기금에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등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 서구을 지역민 80% 이상, 전국적으로 국민 70% 이상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자산가지만 2000조를 넘어선 아파트의 급속한 노후화를 방지하는데 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 1호 법안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아파트 유지관리 지원법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주력해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쾌적한 주거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민과 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비율은 7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청뉴스 김기수기자 2016.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