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1.15 조회수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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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 1.10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공자를 살펴보면

첫째,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제14조제2항제13호,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9조)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둘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제14조제2항제13호의2, 제19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              29   조 의  2 신설)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    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셋째,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별표 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시점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함.

  넷째,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은 총면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당 등 필수시설의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