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유죄 벌금형… "항소하겠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1.19 조회수 840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유죄 벌금형… "항소하겠다"(경인일보 기사퍼옴)


양형종 기자
입력 2017-01-18 17:17:21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배우 김부선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14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또 김씨는 아파트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주자대표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관계자와 아파트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주민들이 이사를 했다는 내용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했다. 단, 재판부는 김씨가 페이스북에 '우리 아파트 난방비 처참하다', '동대표들이 횡령했다' 등의 글을 쓴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성이 의심되고 페이스북 게시글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 제기 방식이 법적 경계를 벗어나 상대방을 공격하고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며 "수만명의 팔로워들이 김씨의 페이스북을 보기 때문에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참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원게시판 704번 글

 영화배우 김부선씨 폭행사건과 난방비관련아파트관리소 방문결과
 
 
 
○ 일  시 : 2014년 9월 18일 11:40 – 13:30
 
○ 방문자 : 2명(서울시회장 윤주일, 성동지부장 김래관)                서울시회 고충처리위원장 단지사정으로 동행 못했음.
 
 
○ 방문목적언론보도와 경찰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로하고 그 진실여부를 확인 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필요시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동일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확인 및 조치사항
 
- 확인 사항9월 12일 난방비와 관련된 주민토론회 장소에서 김부선씨와 주민들 간의 폭행 시비 문제는 관리주체(관리소장)와 관계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기로 함.
 
난방비 비리문제는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 건으로 수사결과가 주목되나 언론에서의 보도 내용은 검증없이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기사화한 것으로서 시청자의 판단에 따라 각양각색의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예컨대 옥수 S아파트가 536세대인데 열량계 사용량 수치가 0인 사용    세대가 어떤 설명 없이 300건 또는 128세대로 방영된 것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가가 상근하는 곳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임.
 
확인 결과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7년간 난방기간 27개월 총 14,472건 중 300건 128세대로 월평균 11.1건, 세대평균 4.2세대로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 판단됨.
 
J관리소장은 검침 시 일어났던 사항을 일지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관에게도 자료료 제출한 상태임.
 
 
- 진행 중인 사항 S아파트 J관리소장은 최초 보도된 방송사와 정정방송 요청 중이며, 열  량계 조작여부나 관리주체 검침자와 세대주간의 결탁여부 또는 열량계 결함여부를 성동경찰서 수사요원들이 조사 중에 있음.
 
 
- 협회 서울시회 조치사항.사고단지 방문 관리소장 면담 및 참고서류, 관리소장 진술서 복사.J관리소장의 요청에 따라 협회 법제팀 및 변호사 자문요청 준비 중.지원 필요시 서울시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하여 지원할 것임..한국아파트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제공
 
                                    -서울시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