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3.14 조회수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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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자체 최초 사회적기업이 아파트 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는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한 역량 있는 관리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매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무했던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적했던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법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리를 예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참여 기업으로 주택관리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2개 업체(㈜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개 단지, 총 20개 아파트 단지를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아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준다. 각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매월 20만 원 이내의 위탁수수료는 최대 2년 동안 시가 지원한다.(※관리소장과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우선 1차로 오는 31일(금)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결과는 4월7일(금) 발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작년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3대 분야(▴비리 사전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확대)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산하 각 시도회에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구준히 전개해왔을 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3월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동주택 커큐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의무관리대상 주택의 규모를 100세대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