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4.02 조회수 842
첨부파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49회국회(임시회) 3차 국토교통위원회(2017.02.23.) 이우현의원과 박찬우 의원이 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공포 즉시 시행).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이 법 시행 이후 시용감사분부터 적용),

셋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민법667조를 준용(안 제37조제2),

넷째,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다섯째,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여섯째, 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5),

일곱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여덟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이며, 이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눈길을 근는 대목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제척기간으로 규정(안 제36조제3)하자보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도록 제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행사는 제척기간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그 성격이 모호하고,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를 제척기간으로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되므로, 이 법에서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률 간 불합리를 해소하였다.

 또한  현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에 한해서만 규정을  그 밖의 경미한 하자와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제2)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경우 향후 분양전환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어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법 시행이후 최초로 주택법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셋째, 하자보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업주체가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속한 하자보수로 입주자를 보호하는 등 그동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