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관리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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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4.07 | 조회수 | 847 |
오늘의 관리정보 <대법원 판례 2013도14777(2017. 2. 15.)선고 판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아파트 구조 진단 견적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관리규약에서 정한 용도가 아닌 구조 진단 견적비 및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충당금 1900만 원을 사용)로 기소된 대표회의 회장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횡령죄의 구성 요건인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자(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용도 외 사용이 제한되지만, A씨가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충당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3도14777). 그러나 현재 다만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상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 임의사용은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