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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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4.12 | 조회수 | 859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4. 7.~5. 22.)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 허용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왔으나, *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 이용 불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별표3 용도변경 중 신고기준, 법제처 법령해석(’13년 7월), 대법원 판례(’07, ’09)〕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7. 2. 27.)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② 최초 입주 시 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방법 개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 어린이집 임대계약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 입주 시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등의 불편이 컸다. * 관리규약 : 잔금납부 후 입주 개시일에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제정 ** 입주자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과반수 입주후 3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에, 사용검사권자가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 완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붙임 참조)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현행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상 기술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시험을 거칠 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데 따른 관리비 상승문제가 있었다. * 소방안전 관리자, 승강기안전 관리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등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정 교육이수 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재산보호와 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기술인력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의견 제출기간 : ’17. 4. 7.~5. 22.(40일간) 의견 제 출 처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5, fax 044-201-5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