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아파트 부적정 관리 352건 적발,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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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4.24 | 조회수 | 862 |
강남구, 아파트 부적정 관리 352건 적발, 과태료 2억6천만원 부과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34개 단지에 약 2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34개 단지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단지를 중심으로 구는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공공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로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올해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며, 이상은 강남구청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셀파고 메인화면>관리업무>체크리스트>지자체 감사 중점사례와 처벌규정 및 불복방법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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