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시법사업 실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1,077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2년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리소장 근무 가능한 단지로서 시는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며,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한다.

지원규모는 총 20단지(110단지, 210단지)이며, 관리는 사회적 기업인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 2개업체가 참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2133-728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2017.3.7.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공동주택, 오피스텔도 공적지원의 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무관리단지 규모 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