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시법사업 실시 | |||||
---|---|---|---|---|---|
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6.05 | 조회수 | 1,077 |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2년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관리소장 근무 가능한 단지로서 시는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며,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한다. 지원규모는 총 20단지(1차 10단지, 2차 10단지)이며, 관리는 사회적 기업인 ㈜ 푸른환경코리아, ㈜더블루피엠씨 2개업체가 참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2133-7287)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2017.3.7.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공동주택, 오피스텔도 공적지원의 강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의무관리단지 규모 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