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사고사 발생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1,014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부실하게 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관리업체 소장 A씨(48)와 직원 B씨(39)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3월 17일 오후 12시 50분)사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인  C씨(82)가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던  승강기 안쪽 문틈에 한 쪽 다리가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했다. 사고는 승강기가 1층 입구 바닥보다 올라간 상태로 문이 열린 상태에서 C씨가 여기에 걸려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승강기가 작동돼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장치(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씨 등이 사고 며칠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는데도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다른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