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사고사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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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6.15 | 조회수 | 1,014 |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 관리를 부실하게 해 탑승자를 숨지게 한 관리업체 소장 A씨(48)와 직원 B씨(39)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승강기 문이 열려있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련장치(플런저)가 작동해 승강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정지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씨 등이 사고 며칠 전인 3월 13일 해당 승강기를 점검하지 않는데도 자체점검을 한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다른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내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상가 22개소를 표본추출 후 해당 승강기에 대해 점검여부를 조사하였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