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할 민간 감사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7.09 조회수 892

경기도는 지난 7일 도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따라 민관 협업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할 각 분야별 민간 감사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간 감사위원은 법무, 회계, 세무, 노무, 기술(건축, 토목, 안전관리, 통신, 전기, 기계, 소방, 적산, 조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촉(2)하며 향후 관리감사 전담부서 소속공무원과 함께 현장 감사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9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이 감사 요청 사유를 명시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면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시장군수에게 감사하도록 지시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