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7.09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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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법률개정안( 2017. 7. 7)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률개정안(2017. 7. 6)

 
 ▘최근 공동주택 내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이 726건으로 층간소음 피해 민원 517건보다 오히려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나 임산부 등 공동체가 세심하게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계층의 민원과 베란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라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간접흡연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개선노력이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발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간접흡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