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한 입주민 서면동의 절차를 전자투표로 할 수 있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7.26 조회수 1,291
첨부파일 전자적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의 대상.hw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김현아의원, 최명길의원, 장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안번호 제804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흡연에 대하여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둘째, 층간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여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넷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것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 관리 서면 동의 외에 전자 투표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PC,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므로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통상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문투표 방식에 비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여겨 서울시 등 많은 지자체가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 보고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과 동일하게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여부 결정 시에도 현재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전자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제22조를 포괄적 허용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점으로 미뤄 볼 때 앞으로 전자적방법의 의사결정이 폭넓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