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또 다시 살인 불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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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07.27 | 조회수 | 934 |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윗집이 시끄럽다며 윗집주민 ㄴ씨(63)을 살해한 ㄱ씨(62)를 살인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아침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가 인터폰으로 “우리 집으로 내려와라”고 요구해 아랫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ㄱ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윗집 주민을 찔러 살해했다. 한편 층간 소음과 관련해 종전의 규정을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번 개정안은 종전 법 규정(제20조제1항)의 “소음 등 층간소음” 정의를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의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뿐 아니라 벽간소음 등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강화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