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926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공개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28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가가치세 면제 20201231일까지 3년간 연장

기재부는 2‘2017년 세법개정안발표를 통해 오는 12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을 민생 안정을 이유로 3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135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201231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공동주택 무인택배함을 설치 의무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체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는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든지 쉽고 빠르게 시스템에 접속해 주택관리업무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경력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주택관리업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해 경력확인을 승인한다 관리소장 경력 3년 이상 또는 직원으로 경력 5년이 경과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자격증 발급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자격증 발급신청은 무방문·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잡수입을 투명하게 운영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잡수입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잡수입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