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부당업무 지시 금지 규정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시행(2007.09.22)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09.14 조회수 2,312

감사인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외부회계감사 방해한 관리주체 처벌 강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지난 3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922일부터 시행된다.


  이 중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는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안 공포 이후 아파트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경비원이 주 업무였던 택배와 재활용장 관리 등의 금지는 아파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경비원의 감축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올해 최저임금인상과 맞물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통합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라 경비원 인원 감축 추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범위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업무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우체국 택배나 등기 등 우편물을 직접 배달하지 못할 때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둔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민원을 제기했고 국토부도 반대 의견을 개진하여 자진 철회를 하였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7,530)인상에 따른 경비원 감원과 최고 7시간에 이르는 휴게시간 시행으로 경비업무 뿐 아니라 그동안 경비원들이 수행했던 택배 등 우편물 관리, 재활용장 관리 등의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경비원 근로기간을 회사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감시업무 외 지시는 경비근로자의 동의와 추가 수당 지급 등을 권고하는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을 제작 배포하였으나 아파트 관리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를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