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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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7.10.29 | 조회수 | 876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사진출저: 헌국아파트신문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 ◈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 임 기: 3년 ◈ 주요기능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개정안은 ‘17. 10. 2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