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지자체 보고의무 신설 입법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792

자유한국당 이헌승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현황 지자체 보고의무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제안 이유로 최근 수도권에 건설된 신규 분양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 간 약 8만 여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에 의함이다.

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사업주체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공동주택의 하자가 적정하게 조사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