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아파트와 용역업체 계약 끝나도 해고 못해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1,011

아파트 경비원이 용역업체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와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해고를 했던 관행에 제동, 이러한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P가 옛 소속 용역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인 P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12월1일부터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송파구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3개월의 수습근무 뒤인 2016년 2월 말, 회사는 P씨만 해고했다.

 P씨는 이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해고는 무효지만, “돌아갈 직장이 없다”며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는“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더라도 용역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해고 외에 당연퇴직 사유를 정했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가 아니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일 뿐”이라며 “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해도, 이런 약정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당연퇴직 사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경비원을 자동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경비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계약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정정도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