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05 조회수 767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지난 2016. 11.15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2017. 12. 1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부동산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영역별 배타성이 강해 개별 서비스(중개·감정평가·개발업 등)로 파편화된 실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분야도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공동주택관리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김현아의원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제5조)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안 제8조)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안 제11조)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분야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안 제14조)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안 제15조)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국토교통부장관은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소비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 창업의 지원(안 제23조)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