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하자담보책임기간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7.12.17 조회수 1,152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아파트 32가구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소화용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가구별로 약 120만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2년 6월 아파트 화재, 신체손해배상책임, 특수건물풍수재담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등의 보장조건으로 아파트단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A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보험금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아파트 입대의에 2014년 7월부터 3차례에 나눠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A보험사는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보험금으로 지급한 약 4,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피해 가구들이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했으며, B사는 “이 사고는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B사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B사는 A보험사에 약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스프링클러 누수사고는 그 배관에 국부적인 부식에 의한 천공이 생겼기 때문인데 스프링클러 배관의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고 부식 부위가 천장 속에 있어 사용자가 손상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부식의 주된 원인은 배관 제작 시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시공 당시 배관 내로 유입된 금속산화물 및 소방용수 수질불량 등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고는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변경시공 하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B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번 재판에 앞서 총 872가구 중 788가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B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2015년 9월 법원은 “B사는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약 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또 2017년 3월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약 8억1,600만원으로 증액해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금에는 사고 피해 가구 32가구를 포함해 적어도 48가구 이상에서 발생한 가구 스프링클러 배관재 제품 불량,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약 1,200만원도 포함돼 올해 4월 확정된 바 있다.이에 대해 B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중복되는 후행 청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사가 입대의에 사고의 원인이 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됐더라도 A사가 당연히 취득한 이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아울러 구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A사가 약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련 소송에서 인정한 스프링클러 누출로 인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한국아파트신문 바로가기 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