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명시” 등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1.08 조회수 1,166
첨부파일 180102-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hwp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이 준수해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해 관리규약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으로 특히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관리규약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다.

 

한편 국회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차인이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통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영역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안 제10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이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이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