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안이 발의되었으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업무로부터 그리고 근무공간에서 완전 배제되는 계기가 될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