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대체하는 아파트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시 주민 5분의 4이상 동의 있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2.20 조회수 1,011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경비원을해고 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을 의결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국아파트 신문사에 부탁 의뢰 하였네요.^^~

어제 보도된 판결문의 주요내용중 1심 재판부는
입대의 의결로 경비원을 해고하고 경비실을 폐쇄하며,
무인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고 본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행위허가 사항)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고 적시하고 있고

공동주택법 시행령제35조제2항 제1호 "공동주택의 용도 폐지"
라고 적시 하고 있는 바 이를 인용하여 판결 한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을 감축하고 경비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법 제35 조에 의거하여 입대의 의결 후 입주민의 2/3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감독청의 행위허가까지 득해야만 경비초소 폐쇄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서 
입대의 의결로만 경비초소를 폐쇄 하는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허가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 처벌 조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제1호에는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경비실의 폐지는 입주민의 기본 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는 폐쇄 할 수가 없고
집건법에 따라 입주민의 4/5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입대의 의결로 경비원44명을 해고 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이를 법원에서 1심과2심에서 무효라고 판결 했고, 이 사건이 입대의 패소로 확정된다면 이러한 안건에 동의한 동대표들에게는 막대한 금액의 구상권 청구가 예정되겠는데요. ㅎㅎ
(경비원44명×24개월×1인당만원170만원, + 무인경비시스템업체에 끼친손해=최소 20억 이상)

집합건축물(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등)에는 집한건축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이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집건법에대한 특별법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집건법 보다는 1심법원의 판결에 인용된 공동주택 관리법 제35조를 꼭 숙지하여 입주자대표들의 위법행위를 예방 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기사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이상훈회장의 원글을 그대로 인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