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주민회의서 관리소장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4.09 조회수 1,066

정규직 조건으로 채용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거부된 것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A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 만료 5일 전에 개최된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만으로 A씨의 갱신 기대권이 소멸한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기대가 정당한 이유에 대해 "해당 아파트 소속 근로자 대부분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며 "A씨도 최초 계약 만료에 이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2015년 7월 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에 지원하고 같은해 10월~12월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16년 1월~12월에도 관리소장으로 일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종전 계약과 달리 이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해 10월 "A씨의 근로계약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작성됐다"며 2016년 12월31일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 A씨는 만료일 이후에도 열흘 가량 출근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지를 당했다.  해당 아파트는 앞서 2015년 4월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해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 주택법 시행령엔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2016년 8월 개정됐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중앙노동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A씨 복직과 해직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과거 입주자대표회장이 독단적으로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재심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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