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 민간임대공동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등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8.08.14 조회수 836

1.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공동주택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2. 민간임대사업자 임대계약 갱신시 최고 연 5%범위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


3.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4.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료가 증액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부


5. 임차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 가능


6. 시행시기 공포(180727)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