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3 조회수 752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일 수도요금 미납자 가산금 징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 규정은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일 뿐 가산금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어 주민에게 금전부담을 주는 사항인 가산금이 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자체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을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조항을 신설(제68조 제4항)하고 가산금에 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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