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징수 법적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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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1.23 | 조회수 | 752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2일 수도요금 미납자 가산금 징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수돗물의 요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위 규정은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 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일 뿐 가산금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어 주민에게 금전부담을 주는 사항인 가산금이 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남주 기자 knj@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