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4 조회수 725


한국아파트신문 김남주 기자


 


월보수 210만원으로 확대…5인 미만 사업체 15만원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키로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초점

올해도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계속 지원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과 지원요건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사업자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난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청소?경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포함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월보수 기준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250여 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며 “2019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