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한 ‘회장 후보 자격 유무 결의’…선관위 권한 침해로 ‘무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8 조회수 775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서울중앙지법, 입대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관위원 해촉 결의도 절차상 하자로 ‘무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결의는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A씨,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2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신청한 ‘입대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해 8월경 입대의 회장 선거에 동대표 A씨와 B씨(종전 회장)가 후보자로 등록했으나 A씨가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에 날인이 없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정기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결의로 A씨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 A씨와 B씨에 대한 회장 후보등록 공고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이 선관위 판단과 다르다며 공고를 거부하자  선거를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임시회의를 열고 ▲차기 입대의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 회장으로 C씨를 선출 ▲A씨는 등록상 하자로 회장 후보 자격이 없음 ▲선관위에서 후보자격 관련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2명을 입주민 동의절차를 거쳐 해촉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를 선관위원장이 불응하자 입대의는 입주민들로부터 선관위원 해촉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같은 해 9월경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2명을 해촉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선관위는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 따라 입대의 회장, 감사 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및 자격심사 사무를 관장하고 선거절차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입대의 의결사항을 정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A씨의 회장 후보 자격 유무를 정하는 내용을 결의한 것은 선관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 선거절차가 다시 진행될 경우 A씨의 후보자 자격에 관해 입대의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A씨가 입후보 기회를 잃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A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사건 선거절차 진행 이전인 지난해 4월경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B씨가 회장으로 당선됐기에 선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선거의 경우 선관위 구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이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선관위를 새롭게 구성해 선거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입대의가 선관위원들을 해촉 결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대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했다거나, 선관위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입대의는 입주자 동의를 받아 입대의에서 선관위원에 대한 해촉 결의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선관위에 이들에 대한 해촉을 요청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입대의 결의로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선관위원에게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선관위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선관위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관위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관위 결정이 없을 경우 입대의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대의의 각 결의는 A씨의 회장 후보자 지위를 정하고 선관위원들을 해촉하는 내용으로서 별도로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A씨 등이 B씨에 대해 어떤 행위의 금지를 구하려면 그 금지 대상인 행위의 내용이 집행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할 것”이라며 B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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