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입후보 시 소유자 전체에 위임 못 받아···선관위의 ‘자격 미달‧선거일정 철회’ 판단 합당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1.29 조회수 918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판결


소유자 2인 직접 위임 없어 피선거권 복대리 인정 안 돼


 


아파트 공동소유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소유자를 대리하는 위임장을 받았다며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자격에 미달해 선거일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자 피선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은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 후보로 나섰던 이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C,D,E,F,G,H,I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A아파트 J세대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K씨의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했고, 공동소유자들인 K씨,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으므로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자격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7년 4월 15일자 선거관리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본인의 지분이 미달해 입후보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그달 17일 게시한 동대표 후보자 자격 미달 및 선거일정 철회 공고를 통해 동대표 선거일정을 철회함으로써 본인의 피선거권을 침해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 선관위원들에게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 원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D,E씨를 제외한 나머지 선관위원 5명에게 각 2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씨의 사돈 L씨가 1/4 지분, 사위 M씨가 1/2 지분, 딸 K씨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데 B씨가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직접 위임받지 않은 점에 주목해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 했다.


 


재판부가 지목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2017년 3월 선관위에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제출한 L씨, M씨 명의의 각 위임장에는 ‘L씨, M씨가 각 K씨에게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대표로서 업무를 행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으며 아파트 지분 40%에 대해 전권을 K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고, K씨의 위임장에는 ‘B씨에게 동대표가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위임하며 대리인이 동대표로서 업무를 행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또 이후 B씨는 2017년 4월 24일(선관위가 선거일정 등을 철회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 이후) L씨, M씨 명의의 각 위임장을 보완해 제출했으나 위 각 위임장에는 위 2017년 3월의 위임장 내용 중 ‘아파트 지분 40%에 대해 전권을 K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삭제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들인 L씨, M씨로부터 동대표 피선거권을 직접 위임받은 바 없고, K씨로부터 피선거권을 위암받았을 뿐이며, 원고 B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K씨가 L씨, M씨로부터 위임받은 피선거권을 원고 B씨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에 대해 L씨, M씨의 승낙을 받았다거나 이와 같이 다시 위임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B씨는 “L씨, M씨가 피선거권을 위임하면서 명시적으로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K씨가 그 대리권에 기해 다시 본인에게 피선거권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임과 관련된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동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동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과반의 지분을 위임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1/4 지분권자인 K씨로부터 피선거권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위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씨에게 A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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