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08 조회수 973
첨부파일 C:\Users\user\Desktop\190101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hwp

2019년 1월 2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호「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  2019년 1월 2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중 일부내용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대상과 금액 상향 조정 및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절차 및 내용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내용이 변경 되었음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공동접수기관(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

2.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120%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2018년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였으나,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평균 보수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조정

3.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주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사회적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원규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4.‘18년 일용근로자는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지원하였으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일용근로자 지원 확대

5.  최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에는 근로자 추가․변경 시 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사업주의 편의를 도모

- 아울러, ’18년부터 계속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경과조치를 두어 ’19년도에도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6.  공동주택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의 특수성을 고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 신설

7.  기타 제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신청서식 등 신설․개정

 

※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