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에서 해임됐다면 대표회의 감사 자격 당연 '상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11 조회수 634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법제처는 지난달 16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 대해 동대표 해임이 이뤄진 경우 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동대표가 아닌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동대표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동대표의 해임은 특정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투표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해임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이에 ‘특정 선거구 입주자 등의 투표로 동대표가 해임되더라도 전체 입주자 등의 투표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임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동대표 해임이 이뤄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동대표가 해임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해임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감사의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다면 결국 동대표가 아닌 사람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 있게 돼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로 구성되고 그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