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의 선거인명부 정보 오류 있어도 명부 공고 등 적법한 절차 거쳐 '유효'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15 조회수 1,611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


 


전자투표를 이용한 동대표 선출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전화번호 기재 오류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인명부를 확정했고 현장투표가 가능한 간이기표소가 마련돼 있는 등 조건이 주어졌으며, 투표율이 60%를 넘어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됐다면 선거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서울 광진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B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의 제2기 대표회의는 차기 대표회의 선거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선거를 진행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해 지난해 7월 선거관리위원 7명을 위촉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달 제2기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동대표 선거를 전자투표로 할 것을 결의하고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협약을 체결, 약 일주일간 입주민들에게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안내했다.


 


선관위는 선거 실시에 앞서 선거인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시간 및 인력이 부족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 30% 가량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했고, 일부 입주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지 못했으며, 투표 당일 후보자의 항의를 받아 그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수정해준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8월 10일 및 11일에 동대표 선거를 실시, G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됐다는 당선인공고를 했다. 동대표 후보였던 B씨 등 5명은 법원에 ‘당선자들은 동대표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앞서 B씨는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H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신축공사 도중 일부의 토지가 2012년 2월 사업부지에서 제외됐다. B씨는 “H사가 사업부지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H사와 시공사 I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와 H사는 모두 항소를 제기, B씨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H사가 다시 상고했으나 H사의 상고는 기각됐다.


 


이에 B씨 등은 “시행사 H사와의 소송 중 B씨 등이 모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표회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선관위는 대표회의에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됐고 선거구별로 1명의 선관위원이 위촉돼야 하는 관리규약에도 어긋나게 구성됐다”며 ▲불합리한 전자투표 실시 ▲선거인명부 조작 가능성 ▲전자투표 진행 시 공인인증서 사용해 투표권자 신분 확인하는 조치 없었음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관위 구성 하자 여부,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한 것이 하자인지 여부,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하자인지 여부에 대해 B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소송 경과, 입주민들의 대응 방식 차이, 그 과정에서 나타난 원고 B씨를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피고 대표회의의 분쟁 양상, 특히 제3기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에 관한 입주민들의 갈등과 광진구청의 관여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10월 입주자대표에 대한 해임안에 입주민 180세대의 서명을 받았고 2015년 4월 비대위원장인 원고 B씨에게 제3기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241세대의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실시한 반면, 피고 대표회의는 2015년 3월부터 선거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선거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비대위가 구성한 선관위의 선거는 선거인명부 확정절차를 밟지 않는 등 입주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가 입주자들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선관위가 입주민들이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동·호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을 설정해 공고문에 기재하고 방송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이상 선거인명부는 적법하게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전자투표 방식을 보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투표할 것을 안내받은 입주민이 본인임을 확인할 정보로서 거주 동·호수를 입력하게 돼 있고 타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리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해당 선거인이 자신의 전화번호 또는 동·호수 등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대신 투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으나 반드시 휴대전화로만 투표를 할 수 있던 것은 아니고 직접 방문해 투표할 수 있는 간이기표소가 마련된 사실도 공고돼 있어 선거에 관심이 있는 입주민이라면 선거인명부 기재오류로 투표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간이기표소에 방문해 투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율이 61.86%에 이르러 투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선자 모두 선거구에서 투표자 수의 과반을 득표해 당선됐고 복수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당선자와 낙선자 득표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 선거결과에 입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됐다고 봤다.


 


더불어 “입주민들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분쟁 과정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비대위의 입장이 달라 입주민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된 이상 입주민들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이 지지하는 측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선거 결과에 입주민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못 박았다.


 


B씨 등은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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