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학교' 개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2.22 조회수 717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내달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주간 ‘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를 개최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확인된 시점에서 동대표 등 아파트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법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법률학교는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나정은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변호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형사·행정상 문제,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 산재·노무,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하자·환경권, 공동체 등에 대해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강의대상은 동대표, 관리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 관리 법률에 관심이 있는 자로 수강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강의료는 20만원(교재비 포함, 인원 할인 및 지역 할인 있음)이다.


 


강의는 3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LAW타워 8층 교육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접수는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에서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는 내려 받아 팩스(02-585-3324) 또는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