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내 간접흡연 피해 막는다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06 조회수 730


뉴스1  박기범기자


 


 


부산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해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원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수칙마련, 분쟁조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관련 권고 마련 가능하다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 세대 중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어 아파트 내 간접흡연을 두고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마련돼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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