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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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3.12 | 조회수 | 633 |
브릿지경제 이성재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0311010003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