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반드시 선관위 구성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13 조회수 649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인천시와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동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해 해당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3항에서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 구성에 관해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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