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아파트 입주민 청구소송 '각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662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기자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난방비 부과 시정조치 결과 정보 보유 증거 없어"


 


 


아파트 입주민이 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 난방비 부과 시정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서울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송파구청장이 2015년 5월 8일 및 26일에 본인에게 한 ‘난방계량기 교체거부세대에 대한 난방비 부과 부적정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조치결과’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2월경 구 주택법 제59조에 근거해 ‘2014 상반기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했고, 그해 6월 18일 송파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 송파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B씨가 거주하는 A아파트에 관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총 40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그중에는 ‘유량계를 열량계로 교체하는 것을 거부해 열량계에 의한 검침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면적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으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임의로 난방비를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난방비 부과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포함돼 있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7월 23일 송파구청장의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유량계 지침값을 확인할 수 없는 세대는 계량기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해 관리규약 제47조 제5항(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 동 동일면적 평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돼야 한다)에 따라 추후 부과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송파구청장은 그해 10월 16일 A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위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를 그달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관리소장은 그달 23일 송파구청장에게 ‘조치계획서 내용대로 대표회의에 보고 후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송파구청장은 그해 5월 8일 B씨에게 ‘열량계 교체거부세대에 대한 난방비 부과에 관해 시정조치가 됐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고유업무로서, 송파구청장은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재차 송파구청장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송파구청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다.


 


또 B씨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 위원회는 2015년 9월 7일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B씨의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 B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 송파구청장은 ‘관리소장의 답변서 내용에 비춰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유량계 지침 확인 불가세대에 대해 평균난방비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으로 봐 별도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다만 원고 B씨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됐을 때 유선으로 관리사무소에 난방비 부과상황을 확인했으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년 4월 22일에는 송파구청 측 담당자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사건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관해 반드시 서면을 제출받는 방법으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 B씨가 계속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송파구 및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각종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정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굳이 이를 감추고 원고 B씨에게 제공하지 않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