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변경해 계약 체결 무효라며 소 제기 "입주자들 법률상 이해관계 없어" 각하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18 조회수 653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기자


 


 


광주고법 판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변경해 낙찰자 선정,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며 입주자들이 제기한 소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들이 관리업체 선정계약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박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 북구 A아파트 입주자 B·C·D씨가 “2017년 7월 24일 체결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7년 7월 11일 15시경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했다가 같은 날 18시경 내용 중 일부를 일반경쟁입찰, 서류접수마감 기한 등을 변경했다.


 


한편 관리업체 F사는 2017년 7월 20일 15시 20분경 전자입찰을 통해 입찰하려 했으나 변경 후 공고에서 정한 서류마감 시한이 지나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다. 입찰에 참가한 E사와 H사 중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E사가 낙찰자로 결정돼 2017년 7월 24일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 B·C·D씨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이와 달리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했다”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찰서류 접수시한 및 접수장소 등 입찰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대표회의는 적법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내용을 수정했고 수정공고의 경우에도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해야 함에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입주자 B·C·D씨는 “입찰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접수토록 했고, 입찰서류를 제출한 F·E·H사는 기한 내 입찰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과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고, 이로 인해 B·C·D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관리비 상승 등 재산상 손실 외에도 상당한 생활·법률상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아파트 입주자들로서 피고 대표회의가 어느 업체와 어떤 내용으로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아파트 관리비 청구내역 등에 다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계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해 확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은 “대표회의가 E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위법하게 입찰공고를 했고 그로 인해 최저가인 월 3810만4972원으로 입찰한 F사가 배제됨으로써 입주자들이 계약기간(2년) 동안 총 7051만3512원의 관리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F사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당초부터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피고 E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최초의 입찰공고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은 민법이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임시총회 등의 소집을 요구해 이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피고 E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 B·C·D씨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원문보기 :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