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해야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732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한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만이 수행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여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쟁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자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전국의 공동주택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심사를 국토부 소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 관리하고 조정해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공동주택의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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