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체계 ‘입주민 중심’으로, 관리체계 ‘한전・정부 역할 강화’로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25 조회수 1,013


“요금체계 단순화하고 합리적 책정방안 도입해야”


▲ 에너지시민연대 김대희 공동대표


▲에너지시민연대 김대희 공동대표=가정 및 주택은 휴식을 취하는 사회·정책적 배려 대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생산활동을 하는 일반 기업과는 개념을 달리 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에 일반용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또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같은 평형, 비슷한 전기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보다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낸다면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재정 투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기요금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입주민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로 현재 주택 전기요금은 3단계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저압과 고압,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2단계의 요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요금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 스스로 전기요금 절감 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제 개편 방향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순화하고, 산업용과 일반용의 첨두부하(많은 전력을 제때, 한꺼번에 생산해 내는 것) 시 전력부하에 따른 요금 경중도를 고려하며, 피크전력요금 인하 등을 공평하게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용전기 면적, 저압 또는 고압 사용 등을 고려한 ‘아파트 주택요금체계’가 마련돼야만 하며, 계시별(계절+시간) 요금 차등제도 도입, 스마트그리드 대중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린프라이싱 및 아파트 태양광설비 도입 등을 통해 공용전기를 아파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


 


“공동주택 직접 수전체계 구축비용 되려 전기요금에 포함될 수도”


▲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


▲한국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현재 공동주택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체계를 간략하게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한전으로부터 직접 수전 받게 된다면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내전설비, 변전설비 등을 지중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전의 비용 투자분이 오히려 전기요금 상승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익계산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자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역시 일반건물이나 공장과 같은 큰 부하설비로 분류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므로 추후 이 같은 논의의 기회가 다시 마련된다면 한전 측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길 바란다.
이 밖에 한국에너지공단은 각 가정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덕션,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등과 같이 가정용 기기들이 전자화됨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효율등급제도,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인증제도 등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들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기기 제조회사의 기술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태양광 대여사업, 발코니 미니태양광 같은 제도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저렴한 전기요금 구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약방식 일원화, 고압수전단지 고압단가 적용 등 추진돼야”


▲ 한공연 나길수 사무총장


▲한공연 나길수 사무총장=관리주체와 입대의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리비 대부분의 항목이 인건비 및 공과금 성격의 사용료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인력감축, 사용료 절감 이외에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관리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제도를 손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참여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사용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기별, 연도별로 전기요금을 비교해 단일계약 또는 종합계약 여부를 선택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요금 결정요소가 많다. 이러한 복잡한 전기요금 관리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만 한다.
현재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 제안된 ▲고압수전단지 고압단가 적용 ▲계약방식 일원화 ▲미납가구 요금 입주민 부담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아울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입대의가 상호 존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택관리사협회와 주택관리연구원에서 다방면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


 


“수변전설비 교체 등 확대 지원 필요”


▲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한전은 2018년 1월 전기요금 배분 관련된 분쟁을 해소하고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변압기공동이용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기존의 가구계량기를 원격검침계량기로 교체, 관리를 한전이 직접 하고 검침 및 부과징수 업무도 한전이 직접 시행하므로 관리주체의 업무부담과 사용료 징수대납의 문제가 해소된다. 또 매년 유리한 계약방식의 선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사용료 계산방식에 대한 입주자 등과의 마찰이 줄어 불필요한 소송문제가 줄어든다. 아울러 전유부분 전기료의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부담하므로 입주자 등에게 전가되지 않으며, 입주민이 본인 가구의 전기사용량과 요금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단점은 전기요금 체계는 종합계약과 같이 가구는 주택용 저압을 적용해 주택용 고압보다 다소 높고, 공용은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이 돼 단일계약방식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단일계약에 비해 종합계약방식의 요금을 적용하기에 2018년 1월에 도입하고도 종합계약방식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설득하지 못해 계약방식의 전환이 많지 않다. 이에 단일계약방식에서 관리주체가 가구에 부과하는 주택용 고압 적용 여부를 한전과 아파트 주체가 상호협의해 주택용 저압보다는 조금 더 절감된 요금제 및 조정된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별고압수변전설비 교체비용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 일부 노후 변압기 및 MOF 등의 교체 비용 외에 다른 수전설비의 비용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전설비 유지관리비용을 경감해주는 취지인 단일계약방식처럼 가구 전기료를 주택용 고압이 아닌 주택용 저압을 적용하고자 해 당초 수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지원 취지가 무색하게 돼 변압기공동이용방식에서도 가구분은 주택용 고압을 적용해 지원해야 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설비 정기검사비와 통신사의 중계기처럼 단지 내 전기실 부지 점용료 지원도 필요하다. 아파트 수변전설비를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설문조사 단계에 있는데 한전이 수변전설비를 무상인수 후 재건축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아파트도 단독주택과 같이 주택용 저압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와 재산상 책임분계점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형평성 있는 전기계약방식 위해 국민적 합의 이끌어 내야”


▲ 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기획조정실장=공동주택에서는 보통 월 평균 단지 내 전기사용량의 20~25% 정도가 공용시설에서 소비되는 전기 사용량이며, 이 경우 대체적으로 단일계약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공용사용량이 20~30%를 초과하면 종합계약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나 이 또한 단지마다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문제는 단독주택 등과는 다르게 단지 내에 변압시설을 갖추고 인입선 이후에는 단지에서 스스로 변압을 해 가구에 저압공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추가비용이 아무런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력을 공급받는 단독주택 등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단가의 차등으로 상쇄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연구자료에 의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가구사용량 검침과 부과, 징수, 납부 대행의무까지 관리사무소에 전가, 특정 가구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미수채권손실이 다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가구 전기 등의 사용료 납부대행제도는 방문 납부가 일반적이었던 과거에 입주민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며, 계좌이체 등 납부 편의성이 향상된 이상 요금부과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납부대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한전 측의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제도는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가구의 사용량만큼 전기요금을 한전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다.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제도는 수전설비의 한전 인수를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전설비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소유, 유지관리하게 된다. 사용요금은 ‘가구-주택용 저압’ ‘공용-일반용 고압’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공용요금 역시 입주민들이 소유한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전설비를 인수하더라도 시설공간에 대해 영구무상제공을 주장하고 있으며, 평상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입주민의 전원합의를 요하는 것 역시 불가능에 기초한 선심성 설문조사라고 생각하며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 교체 등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저압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살펴보면 가구는 동별로 저압전용 변압기를 설치해 각 가구의 계량기와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며 사용료를 한전에서 직접 관리고지 하며 공용부분의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에 공용부분 요금으로 고지해 입주민에게 면적별 부과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 관리와 관련해 여전히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취재부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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