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부실신고 관리규약 단지에 맞게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739


남도일보  박재일기자


 


 


공동주택 잡수입 소득 부실신고로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단지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분쟁방지와 주민의 권리를 찾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광주공동주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소득세신고, 긴급재난, 관리규약에 따른 주민권리 찾기’ 워크숍 자리에서다.


 


이날 한재용 광주공동주택연합회장은 “2013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소득신고가 의무화 됐는데 그동안 지역 국세청마다 사전계도와 홍보부족, 명확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답변들이 달라 아직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단지가 상당하다”며 “갑자기 2월부터 각 세무서마다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가산세를 추징 등 애매한 내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최근 시·도시자가 2월말에 고시한 관리규약준칙은 참고용인데도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한 분쟁방지와 주민권익은 뒷전이고 편향된 조항을 끼워놓고 이에 맞추라고 강요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조항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리규약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주민들 간 분쟁해소와 권익을 보호할 관리규약에 추가할 조항을 광공연 홈페이지(www.aptu.or.kr)에서 내려받아 관리규약 개정시 대표회의에서 상정해 필요한 조항은 추가해 제안한 후에 주민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된다”며 “서둘지 말고 주민을 위한 관리규약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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