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 부실신고 관리규약 단지에 맞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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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dmin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739 |
남도일보 박재일기자
공동주택 잡수입 소득 부실신고로 주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규약을 단지실정에 맞게 개정해서 분쟁방지와 주민의 권리를 찾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한재용 광주공동주택연합회장은 “2013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소득신고가 의무화 됐는데 그동안 지역 국세청마다 사전계도와 홍보부족, 명확한 불성실신고에 대한 답변들이 달라 아직까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단지가 상당하다”며 “갑자기 2월부터 각 세무서마다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5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하고 가산세를 추징 등 애매한 내용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최근 시·도시자가 2월말에 고시한 관리규약준칙은 참고용인데도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무시한 분쟁방지와 주민권익은 뒷전이고 편향된 조항을 끼워놓고 이에 맞추라고 강요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조항마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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