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위한 교육 운영
작성자 admin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690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자는 3월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30개 단지씩 묶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4시간 동안 받게 된다. 
특히 입대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매년 1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교육 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사례 등을 대상자와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 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이외에 입주자 누구나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국토부 발간)를 부록으로 묶어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유익한 교육인 만큼 동별 대표자와 관련 입주자 등의 많은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